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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11은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그중 하나가 위젯 기능입니다. 위젯은 사용자가 날씨, 뉴스, 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이 기능이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자원을 많이 소모하거나 원래 의도한 대로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위젯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윈도우11 위젯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윈도우11 위젯 기능 이해하기
- 윈도우11 위젯 제거를 위한 준비사항
- 윈도우11 위젯 완전 제거하기
윈도우11 위젯 기능 이해하기
위젯은 윈도우11의 새로운 기능으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앱 창입니다. 사용자는 날씨, 뉴스, 스케줄, 할일 목록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용자에게 이 기능이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위젯의 장점
위젯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정보를 즉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외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뉴스 기사를 제공하여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젯은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위젯의 단점
반면, 위젯은 시스템 자원을 소모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젯이 백그라운드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CPU와 메모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젯을 사용하는 것이 불만족스러운 사용자도 많이 존재합니다.
윈도우11 위젯 제거를 위한 준비사항
윈도우11에서 위젯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스템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나 파워셸을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하기
위젯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할 때 관리자 계정을 선택하거나, 기존 계정에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계정 설정에서 사용자 권한을 확인하고 관리자 계정으로 설정해 주세요.
명령어 입력을 위한 환경 설정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나 파워셸을 사용해야 합니다.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Windows 터미널’ 또는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작 메뉴에서 검색하거나, ‘Windows+X’ 키를 눌러 ‘Windows 터미널(관리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면이 검정색으로 바뀌고 커맨드 입력이 가능해집니다.
윈도우11 위젯 완전 제거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위젯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단계를 따라서 진행하면 위젯을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Windows 터미널 실행
먼저 ‘Windows 터미널’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의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Windows 터미널(관리자)’를 선택해 주세요. 이때, 사용자 계정 컨트롤 창이 뜨면 ‘예’를 클릭합니다.
2단계: 위젯 제거 명령어 입력
터미널이 실행되면 아래 명령어를 입력해 위젯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Get-AppxPackage *WebExperience* | Remove-AppxPackage
이 명령어를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르면 위젯이 제거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본 사용 약관에 동의하라는 메시지가 뜨면 ‘Y’를 눌러 동의해 주세요.
3단계: 작업표시줄에서 위젯 아이콘 제거하기
위젯 제거가 완료된 후, 작업표시줄에 남아있는 위젯 아이콘을 삭제하려면 윈도우를 재부팅하거나, 작업 관리자의 ‘Windows 탐색기’를 선택하고 ‘다시 시작’을 클릭하면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이 방법으로 위젯 관련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시스템 리소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윈도우11에서 위젯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위젯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스템 성능을 높이고 싶은 사용자분들에게 유용한 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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